2011년 10살 어린이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히면서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판단하여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4년 식당 내부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쏟아 4세 아이가 회상을 입은 사건으로 의정부지법은 식당 주인의 책임을 70%로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시작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들이 점차 늘어나며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부모의 방관, 그리고 업장 내 안전사고의 책임을 업주에게 일부를 지우는 법원 판결들이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노키즈존을 정당화 시키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 역시 팽배하다. 바로 아이가 있는 특정 집단에게만 있는 차별이라는 점이다. 노키즈존이 활성화 된다면 이로인해 생기는 제약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저출산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미혼남녀에게도 비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엄마들은 최근 ‘아이들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마시고 싶어하는 데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멀리 가야하는 불편함으로 아이에게 음료를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는 글을 지역별 맘카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노키즈존이 합당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노키즈존이 만들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6년에 시행한 OOO 리얼미터의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반대가 36.2%, 찬성은 54.7%, 모름이 9.1%로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18.5% 높았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일부러 노키즈존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노키즈존을 찾게 된 배경에는 스타벅스 카페에서 머그컵에 어린 아이의 소변을 누게 한 사건과 2012년 식당에서 입은 한 아이의 화상에 대한 종업원 책임을 묻는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부터이다. 한 젊은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입은 화상이 종업원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해당 여성에게 부딪쳐 발생한 일임이 밝혀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샀다.  노키즈존을 찾은 이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방관해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구는 것이 싫어 노키즈존에 찾는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노키즈존은 공중도덕을 몰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방관하는 소수의 몰지각한 부모들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 무리의 고객을 포기하면서 노키즈존을 외치는 것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과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아이의 실수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입게되는 사업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이다.

물론 모든 부모들과 아동들이 다 그러는 것 아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영업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시설 이용제한 또는 퇴장을 요구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한다면 무작정 아이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숙함을 바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 대신에 인생은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되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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