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 피랍되었던 40대 한국 여성 A씨가 28일 만에 프랑스 군인에 의해 구출 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프랑스군 특수부대는 자국민 2명이 지난 1일 베냉 북쪽에 있는 펜드자리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이후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실을 알고 구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부르키나파소의 무장세력 숙영지를 급습해 교전 중에 프랑스 군인이 먼저 총을 쏘면 적에게 발각되어 인질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격하지 못해 특수부대원 2명이 순직했다. 그들의 순직으로 프랑스인 2명,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 등 인질 총 4명을 구출되었다. 죄 없는 군인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인해 프랑스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는 여행 금지구역을 여행하다 인질이 된 이들을 구하기 위해 훌륭한 군인이 희생되었다는 프랑스 국민감정의 표출이었다. 프랑스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공감은 다른 피랍인들의 해당 국가인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피랍인 들은 민폐 덩어리 신세로 전락했다. 이 사건으로 해외 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했다. 과연 해외여행 경보 지역 여행객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곳에 뛰어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 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A씨가 납치된 나라 부르키나파소는 해외여행 경보가 내려진 곳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여행경보 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가 있다. 만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제도와는 달리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되며, 기간은 기본 1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A씨가 납치된 곳은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이러한 ‘여행자제’ 지역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벨기에의 브뤠셀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 단계 낮은 ‘여행유의’ 여행경보 지역에는 영국 런던, 프랑스 전 지역, 태국 방콕 등이 있었다.

 

스페인과 벨기에는 유명 여행지 이지만,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수준의 위험 지역 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찾는 이들에게 여행 경보 지역을 가는 것이니 위험에 빠지더라도 보호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여행경보가 여행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보가 내려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힘들고, 해외 경보 지역은 해외여행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보다 조금 더 ‘유의’ 하며 여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외교부의 정책에 의하면 A씨가 여행한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일 뿐, 위험 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행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같은 여행 유의 지역이지만 유명한 스페인이나 벨기에를 여행한 여행객들이 그 곳에서 피랍 당했다 하더라도 이번 프랑스 인질과 같은 여론이 조성 되었을까? 결국 이번 피랍인 들은 흔하지 않는 여행지를 다녔을 뿐, 그 곳을 갔다고 해서, 그 곳에 잡혔다고 해서 ‘죽어도 싼’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나라의 인지도에 따라 다른 여론을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여행객 들을 위한 외교부의 철저한 알림이 필요하다. 국가는 여행객들의 출국과 동시에 여행지의 위험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국민들 또한 이를 철저하게 지키며 여행해야 한다. 국가는 관련법을 중심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앞장 서야 한다. 해외여행 경보 지역에 대한 국가의 국민 보호는 외교부 정책 아래 더욱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국민 또한 이를 주시하며 여행해야 한다. 결국 한 쪽만 노력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 모두 노력 했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나라, 안전한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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