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 등 사업장 7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3월 17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곳과 금속 절단사업장 15곳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62곳과 금속 절단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서울시의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발표 후 구체적으로 실행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과 협의 후 고발조치를 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실행이 과도한 것이 아니다. 올해 다소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한반도에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들었다.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하루만 빼고 미세먼지 수치는 ‘나쁨’ 이상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정부에 본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 ‘산업 가동률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봄과 겨울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대기 정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봄에는 북풍이 잦아들고 따뜻해진 중국 대륙 쪽 기단이 발달해 따뜻한 서풍이 불어온다.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지면 쪽 온도가 더 낮은 역전층이 형성된다. 이때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대기가 정체된다. 이렇게 대기가 정체되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습도까지 올라가면 대기 중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엉겨 붙어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진다. 여기에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올라가 대기가 정체되는 일이 많아진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미세먼지의 악화에 한몫하는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외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는 75%에 달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이 중국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암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봄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해외 요인이 작용됐다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철에는 국내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한다. 여름철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은 3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며, 20%가 국내 비수도권에서 발생한다. 그 뒤로 중국발이 45%, 충청권 발전소가 3%로 확인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최근 석탄발전소를 지목하는 의견이 많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은 총 발전설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1개 석탄 발전소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가 6개나 된다.

  현재 정부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 ‘산업 가동률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정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설의 가동률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제도를 시행하고, 도시의 노후 보일러 교체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선제적인 노력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의무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2018년 기록한 초미세먼지 농도 23㎍/㎥를 2019년 21㎍/㎥로 맞추고 2020년 20㎍/㎥, 2022년 18㎍/㎥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 주택,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 오염원을 관리하고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하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이끌어 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운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수업시간 단축’,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제공’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서울의 맑은 하늘을 되찾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스모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 발생한 스모그는 5일 동안 무려 1만2천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런던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난방연료로 석탄을 땔 때 발생한 이산화황이 영국의 습도 높은 겨울 공기에 섞여 런던을 뒤덮었다. 이 외에도 당시 10만 명에 이르는 런던 시민들이 스모그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은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1956년 ‘청정 대기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석탄 사용이 금지됐고, 석유․무연탄․가스․전기 등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할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도심지역에 무연 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무연 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공장 및 발전소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켰다. 영국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규제 덕분이다. 영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기오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2011년부터 배기가스 규제지역 지정 및 청정대기 지역 프로그램 준비 등에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며 맑은 공기 되찾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국은 2017년 우리나라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영국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원인을 외부가 아닌 국가 내부에서 찾았다. 영국은 규제와 지원을 적절히 혼합 활용해 현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이산화질소․미세먼지 등으로 구성된 배기가스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런던에서는 시내 중심부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통과하는 차량에 11.5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시행 결과 교통량이 3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 혼잡료 부과 구역은 곧 차량 배기가스 초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으로 통행 차량을 과금할 예정이라며 정책 강화를 예기했다. 이 외에도 유독성 부가세를 추가하고, 노후 차량은 아예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로 차를 바꾸도록 유도했다. 대중교통수단도 친환경 차로 바꾸면서 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하루 대중교통 요금에 상한을 정해 그 이상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도 함께 시행했다. 2019년 현재, 영국은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에는 초록벽을, 길가에는 기침하는 곰인형을,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시내버스를 설치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비상저감조치 때나 시행될 일을 24시간 지속하고 있다. 그 덕에 지난해 기준 영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2㎍/㎥을 기록하며 40㎍/㎥을 기록한 서울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현재 영국은 과거 스모그 사건 이후 대기오염문제에 각별히 애쓰며,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시민들은 이제 24시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때그때 급한 불을 끌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지속적인 노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때만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정책은 힘을 잃는다. 좋은 정책이 실효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띄우더라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따라 높은 수준의 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강력한 규제에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따라야한다. 서울 시민들이 규제에 대한 반감이 들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다른 규제를 함께 적용해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맑은 서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제와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심수영 기자 loll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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