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형견인 말라뮤트가 물었다. 그 초등학생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 가량씩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개 주인 A 씨는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말라뮤트는 입마개 착용이 돼 있지 않았다. 불과 약 1년 전,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를 계기로 목줄, 입마개 착용에 대한 법 정비가 이뤄졌지만,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SNS에서는 ‘한 번 문 개는 또 문다. 안락사 시켜야 한다’, ‘이제 개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 등 ‘개 혐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로 촉발된 ‘개 혐오’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규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시는 주거지역의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견 개체수를 3마리로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부산광역시 진구는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견 개체수를 10마리로 제한한 바 있다. 제주도와 강릉시에서는 해수욕장에 반려견의 바다 입영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반려견에 대한 규제만으로 ‘개 물림’과 같은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같은 단순 규제는 개를 키우는 행위, 특히 대형견을 키우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치부하는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40대 여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려견 천만 시대’에 돌입했다. 개를 자기 자식에 준하는 대우를 하면서 키우는 집도 많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 사이에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하며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다양한 방안·정책도 연구돼야 한다.

당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재안에서 나아가 예비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현실적으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등 ‘자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펫티켓, 반려견에 대한 이해, 훈련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반려견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섣부른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반려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정책에 앞서 개 혐오를 줄이는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개’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인들은 반려견을 키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배변 치우기’ 등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부에 나설 때는 상황에 맞게 ‘입마개’를 해야 하고, 항상 ‘리드줄’을 묶어 산책함으로써 반려견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비반려인들은 반려인의 개를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된다. 귀엽거나 무섭다며 소리치고,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가 ‘펫티켓’을 어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반려견을 혐오하고 이해하지 않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또한, 혐오자들을 위한 다급한 대처가 지금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서도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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