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알 권리 vs ‘개인정보’ 잊힐 권리

2010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에 자신을 검색했을 때 지우고 싶은 과거가 검색결과로 뜨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스페인 정보 보호원에 구글 스페인과 구글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을 중지하고 더 이상 해당기사로 연결하는 링크도 나타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간 결과 곤잘레스의 승소로 끝났고 이후 유럽내에서만 2개월간 8만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인 알권리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잊힐 권리 간의 충돌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은 인터넷에서 축적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창작물 업로드와 SNS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상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은 공유와 검색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정보 공유와 검색을 표현의 자유이자 알권리로 인식하는 한편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곤란한 자료가 인터넷에 퍼져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삭제대행을 해주며 평생관리까지 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등장했다.

‘표현의 자유’인 ‘알 권리’ 침해와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 연장선에서 ‘잊힐 권리’ 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범위 논란이 지속되고있다. ‘잊힐 권리’ 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삭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에 따라 ①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 ②자신이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시 게시한 것 ③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잊힐 권리로 보면 ①자신이 직접 생산한 정보를 삭제하고 잊히도록 하는 권리 ②다른 사람이 개제 시 또는 생산한 정보를 삭제하고 잊히도록 하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원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에 대한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6월부터 시행중이다. 문제는 자기 게시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타인이 개제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법에 의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 기사 등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가이드라인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잊힐 권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정책으로 ‘임시조치’ 제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포털 등에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게시물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삭제요청 판단권은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타인의 권리 침해와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직접해야한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인류에게 있어 망각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잊힐 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우지 못한 상처를 치료하고 향후 미디어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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