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이대로는 안돼 

 

    지난 7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재적의원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통과 했다. 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다. 지난 5일 ‘미투(MeToo) 법안’ 가운데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에 대한 비판이 여성단체와 남성단체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33개 여성단체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은 원안에서 제시했던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여성 단체들은 "당초 국회에서 발의돼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개념과 정의가 최소한으로 서술된 간략한 법안”이며 “법사위 제2소위는 이마저도 수정·삭제해 법을 유명무실하고 힘없게 만들었다”고 비판 했다. 

  

  사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원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 제 15조 3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이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완화됐다. 또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제19조 2항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또한, 원안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구별하지 않고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하겠다는 의미였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젠더’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남성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직 여성만이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자 남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을 제외한 채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은 역차별이고 남성,트랜스젠더,성소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제외 되었다며 남성 및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비판했다.

  

  MLB파크,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 회원들은 가정폭력 특례법과 성폭력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여성폭력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냐며 이법의 재정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폭력 방지법은 여성폭력에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이며,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악법이고, 여성 진술을 절대 성역화 하여 무죄추정원칙을 파괴한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여성이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역차별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이들 남성들의 주장이다.

   

   이들 남성 커뮤니티들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논의되는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항의전화 및 문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들이 운영중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을 이용하여, 국회 법사위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들을 게시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항의문자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법사위를 통과했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12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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