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우메디병원(병원장 이문희·사진)이 울산 최초로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프라우메디병원은 그동안 울산 남구·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 YMCA, 굿네이버스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울산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혹은 소외계층·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나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에 힘써왔다.

이문희 프라우메디병원장은 “앞으로도 울산지역의 대표 여성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묵묵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 적용기간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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