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85 미만) 여부 따져
심판원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받았다면 면제 대상 안돼"

현행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85㎡ 미만)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임차인의 실주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때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주택법(2조)에서는 주택을 ‘세대(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토지'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한다. 이 때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한 사건을 심리했다.

청구인 A는 “건축 및 분양당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해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고지 받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준공 이후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의 부가세 추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서 “공부상에도 모두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전용 면적이 85(· 지역은 100)미만인 것만을 의미한다”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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