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전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을 5번째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 시장은 지난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조 위원장을 또 다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장 제출 직후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종 ‘각하’ 처분되었다.

 

조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최성 시장의 고소장을 보면 “피고소인(조대원)은 2017년. 11.~2018. 2.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고양시가 킨텍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요진건설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주고, 불법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하, 모욕(하였다)”고 고소 요지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조대원 위원장은 “그럼 요진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겼지 돈 받고 팔았냐?”라고 반문하면서 “요즘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6천억 요진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엉터리 행정을 했으면, 진즉에 사죄하고 어떻게든 땅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걸핏하면 고소해서 시민들 입 틀어막는 데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과 ‘요진 불법 준공허가’와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내가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대놓고 했냐?”고 되물으며 “헐값 매각과 불법 준공허가 의혹은 이미 고양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자신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지 요진 학교부지 무상증여 문제처럼 직접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최성 시장 자신이 ‘허위사실’로 본인(조대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최성 시장의 행태를 혹독히 단죄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성 시장과 조대원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고양시장 선거 때부터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여 2015년 11월 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당시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였던 조 위원장을 처음 고소하며 충돌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총 5차례의 고소전이 전개되면서 고양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최성 시장을 SNS 상에서 “독재자”라고 불렀다며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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