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십여 년 전 50대 중반, 좀 이른 나이에 공직을 그만 두었다. 그간 고위직에 있었고 아내의 부업으로 몇 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A씨는 말년준비를 고민하다가 사업에는 전문성이나 소질도 없어 재테크로 여유자금을 늘리기로 하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직 시에 자주만나 식사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던 B씨로부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장 인근에 호텔용도의 부지를 사놓으면 수년내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호텔 신축도 좋을 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길로 A씨는 B씨가 개발하고 있다는 관광단지를 찾았다. 서울에서 중부고속과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1시간거리인 충주시 인근 마을이었다. 개발단지 앞으로 내천이 흐르고 우람한 뒷산은 북풍을 막아주는 관광지로는 천혜의 장소인 듯, 인근엔 서울 손님을 상대로 한 골프장도 몇 개 있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에 유황 온천수가 터진 것이었다. 마을에서는 허가된 관광단지로 알려지고 있어 들뜬 분위기가 영역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차장 앞에는 대형안내판에 관광단지 청사진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관광단지 업체의 실질적 대표 B씨는 온천수를 이용한 대형 실내 수영장과 각종 놀이터 그리고 실내 스키장 유치를 독일 유수한 업체와 성사단계에 있는 등 종합레저 타운으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B씨 땅 매매 계약 성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해도 땅이야 어디 가겠느냐는 안심에서였다. 땅은 메인시설에서 50여미터 거리를 둔 잡종지 800평을 4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땅 값을 깎아준 대신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1억원은 일찍 지불하기로 했다. B씨는 모 은행으로부터 근저당되어 1억원을 대출 받은 것에 대하여는 승계하고 가면 된다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30일 후 잔금 지불시 등기를 확인해보니 2억원의 대출이 추가되어 도합 3억원의 대출이 되어 있었다. A씨는 계약파기와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추가 대출은 매매계약 전 추진하던 것이라서 받아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작자가 있으면 타인에게 재 매각하기로 하고 대신 지불된 금액은 근저당으로 채권을 확보하되 이자 분으로 월 400만원씩 지불키로 합의하였다. A씨는 비록 은행에서 3억원의 근저당을 했지만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상승되는 지가는 은행대출금으로 변상된다 해도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내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크레인으로 밀어부칠 것 같던 관광단지 사업은 2~3년이 흘러도 진척됨이 없었다. 급기야 부도났다는 소문에 이어 이자분 400만원 지급도 중단되더니 근저당 해놓은 땅도 은행에서 경매 처분했다. 물론 후순위 근저당 당사자인 A씨 몫은 한 푼도 없었다. 화려함을 쫓다가 덫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 사례였다.

측근으로부터 사기 당하는 예는 드물지 않다.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이와같이 측근일수록 더욱더 꼼꼼히 따져보고 이땅이 왜 내게 왔을까 하는 의심부터 가져보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

의심은 열효자 보다 낫다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의심이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테크도 좋지만 부동산사기 사건은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사안들이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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