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은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 딸은 숨지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7월과 9월 각각 김포와 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전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 인정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지난달 14일 시작해 2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13일) 마감됐으며, 정부는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도로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호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로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더욱 엄격해야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