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기초소양교욱과 안전의식생활화 시민운동 시급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 박 찬재

 

지난 해 12월 첫 주말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해상 사고였다. 세월호의 상처가 체 가시기 전에 또 발생한 해상 인명사고여서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많았으며 사고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노정되기도 했으나, 초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위안과 안심이 되기도 했다.

 

15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낚싯배 선창1호 충돌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사고 선박의 선장과 당직자를 구속하고, 낚싯배를 일제 점검하는 하는 한편 정부의 해양선박사고 예방대책이 속속 발표되었으나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본다. 아직도 절절히 닦아오는 안타까움과 사고의 충격을 억누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자.

 

우선 언론에 보도된 사고현장의 증언과 목격담을 되세기며 그 사고를 되돌아 보자

배 뒤쪽 갑판에 나와 있다가 바다로 떨어져 구조된 생존자 서모(37)씨는 "일행들이 뒤쪽에 배 모양 불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1분도 채 안 돼 뭔가가 들이받았다"며 "충돌 직후 (배에서) 그대로 튕겨 나갔다"고 사고 순간을 설명했다. 또 15명진호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되었다.

 

요약하자면, 절박한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사고현장에서는 누구도 충돌위험을 절실히 감지하지 못했으며, 충돌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이 무심히 항진하다가 충돌했고, 작은 낚싯배는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으며, 낚싯배 선실에 있던 승객들은 순식간에 참사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해상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일 것이며, 낚싯배 선장이나 15명진호 선장은 이 항로와 항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고 알려진 분이라던데, 돌이켜보면 어떠한 기초적인 사고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른 사고였다.

 

안타까운 인재였다. 무슨 현학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저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불감 현상이 이번 사고의 경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 답답함이 있다. 각종선박 특히 낚싯배, 유도선, 레저선박과 소형선박들의 취약한 안전수준과 선박입출항 항로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항해장애물들 그리고 열악한 구난환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 사회 육해공 곳곳에 독버섯처럼 팽배해 있는 적당주의와 안전 경시현상을 마주치게 되어 그만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에 있는 선박이 지켜야 할 해상사고 예방조치와 항해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다.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잘 보이는 상태에서의 항법,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항법, 그리고 각종 안전, 구난제도도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법제화 되어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령이 있고, 항로표지와 관제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해난사고의 90프로 이상은 그 원인이 인적과실과 부주의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종사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 현학적인 내용보다 실제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안전교욱 즉 안전예방조치, 항법과 항로표지, 그리고 인명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바다에 나가는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안전항해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해난사고 방지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저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민간기구인 해난방지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난방지 활동을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해상안전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가칭 해난안전협의회라도 구성하여 상호 협업하에 안전항해와 인명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바다의 특수성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히 해상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체화시키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

 

낚싯배 뿐만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레져선박, 유도선, 소형선박의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소양교육에 추가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간이나 관제소와 상호 반드시 교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 사고 위험을 사전에 통보 혹은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취약해역은 육상에서 관제시설을 가동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거나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정기적으로 빅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의 연안해역 중 집중 관리가 시급한 연안해역(해로)을 다시 정하고, 이 해역에 필요한 항행규칙을 보완-제정함과 아울러 교욱을 실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특정위험해역을 관리하고 구난할 수 있는 구난 및 페트롤선박을 포함한 장비와 조직과 인력을 적절한 위치에 전진배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밝아오는 새해부터는 안타까운 사고가 근절되기를 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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