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위원회 파행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1.30. 10시부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 2건의 안건과 기타 4개의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김홍○의원과 이규○의원이 수혜대상의원으로서 제척이 되므로 문화복지위원회 8명의 의원 중 나머지 6명의 의원만이 심사 및 의결할 수가 있어 회의 시작 전 6명의 의원에게 위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규○, 김홍○, 고부○, 김미○)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고 나머지 4분의 의원들은 퇴장함으로써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를 하지 못하는 파행이 되어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림은 물론 국가보훈단체 대상자들과 참전유공자분들게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한분두분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보훈수당, 참전수당은 각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다르지만 참전수당은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80세미만은 5만원으로 80세이상은 7만원으로 상향지급함과 보훈수당은 현재 일괄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80세미만은 5만원으로 80세이상은 7만원으로 하는 안을 2015.7.8. 이규열의원이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2017.1.20.김미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오늘까지 계류상태로 진전이 없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일산탄현동 금정굴건과 연계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친 국가유공자대우 및 예우차원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에서 월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고양시를 포함해서 2개의 시군만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금정굴사건과 무관한 보훈, 참전수당은 전국평균치인 7만원 ∼ 10만원 이상으로 수당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고양시 집행부와 일부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민주정치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크게 반성하고 즉시 심의 및 협의에 응하여 보훈수당, 참전수당을 본안대로 인상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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