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배우자 사망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러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A씨가 배우자인 B씨의 사망 직전에 이혼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이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이전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지 그 이혼에 다른 목적들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이혼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및 유지한 재산 중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제도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 일체를 증여로 보고 있으나,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 일방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른 사후정산에 가까워 이러한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의 청산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이혼에 단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세종(SHIN&KIM)의 자산관리팀 소속으로 수많은 대형 가사(이혼, 상속)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른 재산이전은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설령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가운데 곧 다가올 사망과 이에 따른 상속 및 상속세 회피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각종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재산분할청구는 그 청산 및 분배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규정에서 타인에 대한 무상 증여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는 만큼, 협의이혼과정에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질과 달리 과세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합의사항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로부터 필요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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