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21일(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ㆍ검사 등 현직(現職)의 부정청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는 전화 한통,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전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오가고 있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군(軍)은 물론 경제부처(공정위·국세청)외 일반행정분야, 입법부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및 일정기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관이 아닌 현관들로 하여금 청탁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는 내용이며,

 

-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ㆍ알선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개정안은 현직 판ㆍ검사 및 법원ㆍ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 마련하였다.

 

- 「변호사법」개정안은 공직에 퇴임한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현 정부에서 법원ㆍ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개혁 취지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며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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