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23일(목) 불법도박 시장 근절을 위해 「사법경찰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가재정법」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도박 규모는 약 83조 7,822억원으로, 합법산업(2015년기준 20조 5,042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불법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성, 익명성 등을 담보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의 감시에 한정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국가재정법」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환수금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설치하여 불법도박 단속ㆍ방지 관련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법경찰관법」개정안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3대 안건을 발의하면서 “불법도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변종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빠른 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도박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지하경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