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보이스피싱 조직 또한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주범 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범죄수익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날로 중해지고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처벌하였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탈퇴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로 주장하여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한 조직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을 맡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경제범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점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콜센터, 인출책, 전달책 등 범행 자체가 공범들의 체계적 역할 분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생경제를 어지럽히는 경제사범은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 인출해준 인출책, 이를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각종 금융사기 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이용수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된 범죄행위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이루어져 조직 수뇌부에 대한 검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 가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로펌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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