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무허가 유사 금융업을 말한다. 본래 금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인허가 없이 투자유치와 같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금융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2016.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유사수신행위는 445건으로 이는 2015년의 신고 건수인 253건의 2배에 달한다. 이렇듯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발의 중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최근 급증한 신종투자수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또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기업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FX마진거래, 해외 선물 옵션 투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또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자는 취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유사수신으로 인한 이득액의 1~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자신은 유사수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우려가 있는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각종 유사수신행위,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경제금융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금융사기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구속수사, 기소유예처분 및 집행유예 판결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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