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아닌, 기혼자와 외도를 한 제3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내연녀인 C씨 역시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을 지게 되면, 이에 기여한 제3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연녀, 내연남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항상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여러 대형 가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 기간이나 혼인 생활의 전반적 사정, 혼인 파탄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러한 내연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여부는 제3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의 의사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듯이, 비교적 혼인파탄의 책임 범위를 넓게 보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송의 종류와 관할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입증의 대상이나 방법 또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다른 점이 있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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