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와 유럽 지역과의 수출액은 620억 불, 수입액은 650억 불로, 한국에게 유럽지역은 단일 경제권 중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최대 통상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제거래의 규모가 크다 보니 최근 이에 따른 통상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의 판매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었다가, 이들 현지 업체와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품 공급자(supplier)가 해외의 판매점(distributor)을 선정해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을 맺는 것은 빈번한 국제거래의 유형이다. 국내 기업은 공급자로써 해외 판매점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반대로 국내기업이 외국 공급자의 판매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계약이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후, 현지 판매점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판매점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판매 내지 판매점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현지 판매점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국제적인 강행규범으로 간주한다. 판매계약과 대리상계약이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현지업체를 판매점으로 선정하였다가 판매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현지 업체는 이렇듯 계약에 없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최근에는 반대로 국내기업이 판매점인 경우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받기 위해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판매계약을 두고 법적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 당시의 중재합의 내지 관할합의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현지 법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막대한 법률 비용으로 인하여 해외 기업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전자기업 지멘스 본사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황백림 독일변호사는“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수행지가 외국의 법원이 되거나 국제중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리적 여건과 과도한 법률비용에 대한 우려로 소송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현지 사무소를 둔 국내 로펌을 선임하면, 이러한 언어적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지를 한국에 둘 수도 있으며, 민감한 기업정보나 영업비밀이 타국의 법원에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분쟁 해결의 방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리앤파트너스의 유럽/독일사무소에서는 유럽/독일 현지에서의 통상분쟁을 겪는 국내업체들을 대리하여 독일 현지 법원 및 국제중재재판부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리앤파트너스는 이승재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세종에서 함께 국제분쟁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백림 독일변호사, 권솔 미국변호사가 국제중재팀을 이루어 유럽/독일사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통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대륙법, 영미법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의뢰인과 현지재판부와의 소통 모두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이 있고 중재 및 현지 사법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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