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두고 4천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하고, 운영자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22조원대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6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방침이 엄격해질 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규들이 추가 적용됨으로써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656억6,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또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49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대법원은 올해 4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무허가 인터넷도박장 개설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루었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도박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인정한 이후로, 최근에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새롭게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새롭게 기소되는 경우 이전 재판의 선고시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포탈세액의 2배~3배에 이르는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각종 신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전문팀은 이렇듯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을뿐더러 최근에는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적용되는 추세인바,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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