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인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주최한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2005년 이전 국제투자분쟁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해외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아져 국제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해외투자규모는 약 350억 달러로, 30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2015년과 비교할 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국제 분쟁이 다수 발생하다보니,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국제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영세한 국내 기업의 경우, 국제투자 및 상사 분쟁에 맞닥뜨리더라도 비용문제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언어 장벽, 물리적 거리 및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런 경우 국제중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부분 해외 투자 계약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관할 및 준거법 합의, 중재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국제중재조항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사안의 특성상 투자분쟁 역시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중재는 재판과 다르게 단심제로 끝나 재판의 신청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빨라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이승재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이용수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 뿐만 아니라, 황백림 독일변호사, 권솔 미국변호사가 국제중재팀을 이루어 여러 국제중재사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황백림 독일변호사, 권솔 미국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규모 국제분쟁을 다수 다루었던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사무소를 운영하며 유럽, 미주 소재 기업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국제중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재지 설정 등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한국을 중재지로 정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국내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국제투자 등 해당 사안의 전문가인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의 중재 심리의 결과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절차 진행 중 합의가 가능하기도 하는 등 절차의 진행 또한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재절차는 소송 절차와 확연히 구분되는바, 대륙법, 영미법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중재 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중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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