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7년 7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신정동 972-6번지 외 2, 1,968.1㎡)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정네거리에 면한 대지로, 당초 신정네거리 가각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가선도로변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되어 있었다.

 

□ 최근 신정동 972-6번지의 신축계획(지상14층, 지하2층,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연접 토지주간 이견에 따라 공동개발지정을 해제하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내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었다.

 

□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후면에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하여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