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무역 규모는 올해 연간수출 5,450억 달러, 수입은 4,630달러로 총 1초 8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2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과 수출 또한 지난 해 대비 각 10%, 14%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교역 규모에 따라 무역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과 애플은 전 세계 시장을 두고 5년 간 분쟁을 벌였고, 최근 EU는 세계적 기업인 구글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3조를 훌쩍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글로벌 기업들 간의 분쟁이 증가할 뿐 아니라 규모 또한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 해외 기업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성격 및 그에 따른 과도한 법률비용 때문에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그러나 국제 분쟁에서의 예측불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다른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막대한 재판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감한 기업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분쟁 해결의 방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이승재 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세종에서 함께 국제분쟁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백림 독일변호사, 권솔 미국변호사가 국제중재팀을 이루어 여러 국제중재사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국제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중립적 재판지,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국내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고, 한 번의 중재 심리의 결과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절차의 진행 또한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완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절차 진행 중 합의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절차는 소송 절차와 확연히 구분되는바, 대륙법, 영미법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재 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중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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