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및 유지한 재산 중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물론, 결혼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역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의 자산관리팀 소속으로 수많은 대형 가사(이혼, 상속)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도중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그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각종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재산분할청구는 그 대상의 범위나 기여도의 산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다수의 관련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이혼소송 전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해지 등의 명목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우선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안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일해 온 일방 배우자에게도 가사노동, 양육부담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가 상대방의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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