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이승재변호사

 013년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관한 법률규정의 대대적인 개정과 더불어 매년 그 처벌수위가 엄격해지고 있다.

 
 
 
2013년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행 범죄는 기존에 비해 약 185%가 증가했다.
 
 
 
이 범죄는 범행 자체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고경위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범행 발생 이후 적절한 대처를 통한 증거수집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범행이 발생한 후에는 바로 신고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한다. 또한 당시 입었던 옷과 발생장소 주변의 CCTV 화면 등 증거 확보와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킴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샤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증거채취응급키트가 갖춰진 병원에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정황이 합리적인 경우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을 동석하게 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덧붙여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에 맞는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리앤킴은 형사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최선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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