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말기의 저장용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서버의 저장 공간 관리문제 때문에 개인정보처리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기관은 서버를 주로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에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해외에 이전되는 경우, 2016. 3. 22. 개정되어 2016. 9. 23.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조회되게 하거나,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때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2015. 12. 15.)에 의하면 국내 다양한 분야의 150개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주된 요인은 대개 2000년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본사 또는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하여 있거나(61%), 개인정보처리 수탁자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35%) 등으로 대개 위치상의 요인이 가장 컸다. 국외이전의 목적 또한 본·지사에서 정보의 총괄관리, 또는 정보공유를 위한 경우가 43%로 가장 컸으며,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주된 목적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해외 본사에 관련 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기존 국내 웹호스팅 또는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던 것을 단순히 저장소만 해외 클라우드 등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용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면 국외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게임회사에서의 해외 본사로의 이용자 정보 제공, 국내 지사의 해외 본사로의 이용자 정보 제공 등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국외이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했던 이승재 변호사(현 법무법인 리앤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아직 판례축적 부족 등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에 해당,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이유로 섣불리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게 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려하여, 법무법인 리앤킴 기업사건 법률자문팀 엄민지 변호사는 리앤킴은 기업사건 법률자문팀을 통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어플리케이션 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내 다수의 업체의 다양한 기업사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해외이전 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법한 동의의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기업전문 법률자문팀의 적절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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