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3년 12월부터 약 2만 8,000여 점, 정품 가액만으로 110억 상당의 가방 등 위조제품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일당이 검거되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은 2013년 5,250건에서 2014, 5,802건, 2015년 6,09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위반 행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일컬으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 외의 회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주요 상표법 위반 행위는 ‘짝퉁’에 해당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최근 오픈 마켓 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일명 ‘st’, 또는 ‘레플리카(국내외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상품)’제품 또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같은 레플리카 제품의 경우 짝퉁처럼 상표를 위조해 붙여 판매하지 않아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합법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해외 유명브랜드한국지사의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명브랜드의 경우 따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이를 복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위조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오픈 마켓 등에서 진정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병행수입제품(상표권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동일한 상표를 각 국내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외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 또한 진정제품에 해당하여 상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식수입업체로 광고하거나, 제품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판매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리앤킴의 기업법률 자문팀 엄민지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최근까지는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이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되어 왔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 또한 벌금 200-500만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위조상품의 판매규모, 전과 관계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형사처분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리앤킴은 형사법률자문팀과 기업법률자문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상표법 위반사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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