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제정되면서 탈취제,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반드시 사전에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친환경세제라 표방하는 세정제도 반드시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제의 경우 제대로 된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이사청소업체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세정력을 핑계로 독한 성분이거나 성분표시 조차 되어 있지 않다.

새로 출시된 NC5.2는 화학성분이 없는 99.9% 식물성분의 친환경세제로 주요성분으로는 코코넛오일, 미강오일, 피마자오일, 식물성글리세린, 라벤더오일, 편백오일 등이 함유되어 있다. 발암성물질, 인공색소, 인산염, 인공향료, 파라벤, 설페이트, 공업용보호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고무장갑 없이 피부에 직접 닿아도 될 정도로 순하기 때문에 소비자만족도가 높다. 친환경세제는 세정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와는 달리 다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세제이다.

청소창업교육전문기관 매경아카데미평생교육원 임태호 원장은 "천연자연유래 성분의 세제 사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청소하는 이사청소전문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청소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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