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시민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세무사회, 동고양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던 ‘동(洞) 담당 세무사’ 제도를 올해 6월부터는 ‘마을세무사 제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부 자체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39개 동 주민센터별로 1~3명씩 총 43명의 마을세무사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비용부담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는 물론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8월 중에는 고양시에서 95건의 세무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고양시 등 자치단체, 행자부·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니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월 1회 ‘마을세무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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