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좀 더 쉬워진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토지분할 규정에 제한됐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로 토지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찾고, 토지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햇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