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난 12일 열린 화성도시공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합의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은 지난 7월 행자자치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이후 효과검토를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노사협의회 등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정년퇴직 3년전부터 매년 5%, 10%, 15%의 임금을 삭감해 삭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된다.
강팔문 공사 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노사가 공감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통해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촉진하는 뜻 깊은 결과”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