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정부의 노동개혁정책 반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상생고용을 촉진하고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일 열린 화성도시공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합의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은 지난 7월 행자자치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이후 효과검토를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노사협의회 등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정년퇴직 3년전부터 매년 5%, 10%, 15%의 임금을 삭감해 삭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된다.

강팔문 공사 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노사가 공감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통해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촉진하는 뜻 깊은 결과”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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