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전통시장
금촌전통시장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찬사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등 의미있는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기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달이기도 하다.

그 중 오는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는 날로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성년식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발달해 온 풍습으로서 각 사회마다 독특한 풍속이 있다. 성인식은 일반적으로 종교의례나 혼례식에 흡수되어 거행된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례로 성인식을 치른다. 이를테면 유태교에서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바 미치바’라는 성년식을 치른다. 천주교에서는 유아영세를 행한 곳에서 견진성사를 행하여 한 사람의 독립된 신자가 되었음을 축하한다. 아프리카의 성인식은 육체적 고행과 각종 시험이 뒤따른다. 많은 부족들이 얼굴이나 등에 상처를 내어 특별한 표식을 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험도 치른다.

우리나라의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왔던 만큼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지만 성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어지고 있다.

성년이 되면 이러한 책임과 의무 외에도 권리 또한 주어진다. 만약 젊은이들에게 성년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음주, 흡연 등 각종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선거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평등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투표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16.0%)”,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13.6%)”, “개인적인 일 시간 때문에(11.3%)” 순으로 나왔고, 가장 많은 이유로는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50.3%)”라고 답변하였다. 과연 대다수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까?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관심사, 구독 잡지, 각종 멤버십, 과거 투표 여부,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 등 유권자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는 마이크로 타깃팅 전략(Micro Targeting)이 200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승리의 도구였듯이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투표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무임승차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스무살의 설레임과 함께 시작되는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성년의 날에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성년이 되어 처음으로 투표하는 날에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