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서는 인구억제를 위주로 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수도권에는 매년 20-3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수도권이 블랙홀로 작용하던 당시에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경제적 여건 및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젊은층의 저출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대로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60년에는 3,400만 명(1974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작금의 저출산은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생산성 저하, 국가재정의 안정성 악화 등 국가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20-30대 젊은층의 55.2% (761만 명)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1인당 GRDP(2,349만 원)는 지방보다 355만원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학 정원수(11만 4천 명)는 지방보다 28.7%가 적은 편이다. 수도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의 경제적 여건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층의 출산과 육아를 촉진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수도권 인구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 등을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행복도시(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先-계획, 後-규제 개발의 수도권 계획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는 선진국처럼 수도권 규제정책의 대안으로 권한과 세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 육성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는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거점별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야 한다.다섯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수도권-지방-중앙정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조성호 / 자치의정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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