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료급여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144개로 확대되며,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특발성폐섬유증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만성신장질환 중 콩판기능상실 등 134종 질환은 작년과 동일하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 11종, 특수식이지원도 1종 질환으로 동일하다.
 
의료비 지원 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등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질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5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 질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