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 공고(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향후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공모”를 실시합니다.
2012년 12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 공 모 명 :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 공모
□ 신청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호 규정에 적합한 지역의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및 시장․군수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제출서류)
- 응모자격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시장․군수 추천에 한함
- 응모방법 : 시장․군수 명의로 도지사에게 공문 신청
- 응모기간 : 2013. 1. 5 ~ 2.28(1차), 이후 연중공모 후 분기별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서식 참조)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은 50,000㎡ 미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3개이상 복합 계획수립(정비사업 범위는 참고 자료1 참조)
지원사업비는 1개소당 50억원 이내에서 계획(주민자부담 제외)
타부서 연계․융합사업(참고자료2 참조) 검토․반영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10개소 내외
- 지원기준 : 계획수립비 지원 - 도비 3천만원 이내(도비 30% 지원)
사업비 지원 - 국․도비 30억원 이내(국․도비 60% 지원)
※ 사업비 지원대상은 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따라 별도 선정 예정임
- 지원사업비 용도 :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용역비 등)
□ 심사 및 지원대상 설정결과 발표
- 심사 :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 평가위원회(9인 내외)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3. 3.15(1차), 이후 연중 공모 심사 결과는 별도 발표
□ 기타사항
- 서식1, 참고자료 1,2 별첨 참조
-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심재생과 주거환경팀 담당자
(☎ 031-8008-5562, E-mail c630525@gg.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사업계획서
신 청 자 | | ||||||||||
사업대상 위치(주소) | | ||||||||||
사업목적 | | ||||||||||
사업대상지 현황 및 여건 | o 사업지구 면적 o 용도지역/지구, 도정법상 노후도 o 사업기간 o 사업타당성(필요성) o 기타 특이사항(주민협의체 활동사항, 협동조합 설립현황, 주민총회, 간담회 등) | ||||||||||
주요 사업계획 | o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및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개량․정비․확충 계획 o 주택개량, 문화․역사․거리 등 지역정체성 정비․개량계획 o 마을기업, 석면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융자 지원 등 타부서 업무와 융합적 사업 적용 계획 등 o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시설의 정비․개량․확충 계획 | ||||||||||
정비계획 수립일정 | o 정비기본계획 반영(50만이상 또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시) o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o 실시설계 o 기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 ||||||||||
사업비 투자계획 | o 재원별 소요사업비 현황(백만원)
o 사업목적별 집행계획(백만원) | ||||||||||
기대효과 | o o o | ||||||||||
기 타 | o |
※ 사업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구역도, 현황사진, 사업계획도, 주민동의서(토지등 소유자 기준), 전담조직현황,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언론홍보실적 및 기타 사업설명을 위한 관계자료를 첨부하되, A4 10매 이내로 작성
【참고자료 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범위
구 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 o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스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의 확충․정비․개량 |
공동이용시설 | o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의 확충․정비․개량 |
기 타 | o 방범용 CCTV,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산책로 조성, 가로변 입면개선(벽화), 옥외광고물 정비, 빈집정비사업(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활용) 등 기타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특기사항※ | o 개인시설물인 담장허물기, 옥외광고물 정비, 그린파킹(주차장)정비는 50%이상 자부담 원칙(부지제공 등 현물 부담 가능) o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는 전액 자부담 원칙 → 주택개량, 그린파킹 등을 위한 개인 융자금은 자부담으로 인정 |
【참고자료 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융합사업 현황
사 업 명 | 주요 사업내용 | ‘12년도 사업현황 | ‘12년도 사업비(억원) | 재원별 지원비율 | 도 담당부서 | 중앙 부처 |
마을기업육성 | 지역주민(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창출 - 인프라 구축 및 제품생산비용 지원 1차년도 : 50백 2차년도 : 30백 | 111개 | 22.8 | ▪ 국비 50% ▪ 도비 15% ▪ 시군비 35% | 일자리정책과 | 행안부 |
그린빌리지사업 |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보조 | 31개 마을 | 120 | ▪ 국비 50% ▪ 도비 6% ▪ 시군비 14% ▪ 자부담 30% | 에너지산업과 | 지경부 |
쌈지공원 조성 사업 | 쌈지공원 조성 등공사비지원(보상비제외) | 72개소 | 78.1 | ▪ 도비 30% ▪ 시군비 70% | 공원녹지과 | - |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지원 | 석면슬레이트 철거 동당 200만원 보조 | 274동 | 5.5 | ▪ 국비 30% ▪ 도비 35% ▪ 시군비 35% | 기후대기과 | 환경부 |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시 동당 600만원 보조 | 552호 | 33 | ▪ 국비 80% ▪ 도비 6% ▪ 시군비 14% | 주택정책과 | 국토부 |
주택개량자금 융자 | 주택신축(4,000만원) 및 개․보수 (2,000만원)융자 등 | - | 50 | ▪ 국민주택기금 100% | 뉴타운사업과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