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 공고(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향후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공모”를 실시합니다.

2012년 12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 공 모 명 :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 공모

 

□ 신청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호 규정에 적합한 지역의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및 시장․군수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제출서류)

- 응모자격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시장․군수 추천에 한함

- 응모방법 : 시장․군수 명의로 도지사에게 공문 신청

- 응모기간 : 2013. 1. 5 ~ 2.28(1차), 이후 연중공모 후 분기별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서식 참조)

󰋯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은 50,000㎡ 미만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3개이상 복합 계획수립(정비사업 범위는 참고 자료1 참조)

󰋯 지원사업비는 1개소당 50억원 이내에서 계획(주민자부담 제외)

󰋯 타부서 연계․융합사업(참고자료2 참조) 검토․반영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10개소 내외

- 지원기준 : 계획수립비 지원 - 도비 3천만원 이내(도비 30% 지원)

사업비 지원 - 국․도비 30억원 이내(국․도비 60% 지원)

※ 사업비 지원대상은 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따라 별도 선정 예정임

- 지원사업비 용도 :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용역비 등)

 

□ 심사 및 지원대상 설정결과 발표

- 심사 :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 평가위원회(9인 내외)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3. 3.15(1차), 이후 연중 공모 심사 결과는 별도 발표

 

□ 기타사항

- 서식1, 참고자료 1,2 별첨 참조

-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심재생과 주거환경팀 담당자

(☎ 031-8008-5562, E-mail c630525@gg.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사업계획서

신 청 자

 

사업대상 위치(주소)

 

사업목적

 

사업대상지 현황 및 여건

o 사업지구 면적

o 용도지역/지구, 도정법상 노후도

o 사업기간

o 사업타당성(필요성)

o 기타 특이사항(주민협의체 활동사항, 협동조합 설립현황, 주민총회, 간담회 등)

 

주요 사업계획

 

o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및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개량․정비․확충 계획

o 주택개량, 문화․역사․거리 등 지역정체성 정비․개량계획

o 마을기업, 석면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융자 지원 등 타부서 업무와 융합적 사업 적용 계획 등

o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시설의 정비․개량․확충 계획

정비계획 수립일정

o 정비기본계획 반영(50만이상 또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시)

o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o 실시설계

o 기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사업비 투자계획

o 재원별 소요사업비 현황(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주민부담

 

 

 

 

 

o 사업목적별 집행계획(백만원)

 

 

기대효과

o

o

o

기 타

o

※ 사업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구역도, 현황사진, 사업계획도, 주민동의서(토지등 소유자 기준), 전담조직현황,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언론홍보실적 및 기타 사업설명을 위한 관계자료를 첨부하되, A4 10매 이내로 작성

 

【참고자료 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범위

 

구 분

사업내용

정비기반시설

o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스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의 확충․정비․개량

공동이용시설

o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의 확충․정비․개량

기 타

o 방범용 CCTV,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산책로 조성, 가로변 입면개선(벽화), 옥외광고물 정비, 빈집정비사업(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활용) 등 기타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특기사항※

o 개인시설물인 담장허물기, 옥외광고물 정비, 그린파킹(주차장)정비는 50%이상 자부담 원칙(부지제공 등 현물 부담 가능)

o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는 전액 자부담 원칙

→ 주택개량, 그린파킹 등을 위한 개인 융자금은 자부담으로 인정

 

【참고자료 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융합사업 현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12년도

사업현황

‘12년도

사업비(억원)

재원별

지원비율

도 담당부서

중앙

부처

마을기업육성

지역주민(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창출

- 인프라 구축 및 제품생산비용 지원

󰋯 1차년도 : 50백

󰋯 2차년도 : 30백

111개

22.8

▪ 국비 50%

▪ 도비 15%

▪ 시군비 35%

일자리정책과

행안부

그린빌리지사업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보조

31개

마을

120

▪ 국비 50%

▪ 도비 6%

▪ 시군비 14%

▪ 자부담 30%

에너지산업과

지경부

쌈지공원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 등공사비지원(보상비제외)

72개소

78.1

▪ 도비 30%

▪ 시군비 70%

공원녹지과

-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지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동당 200만원 보조

274동

5.5

▪ 국비 30%

▪ 도비 35%

▪ 시군비 35%

기후대기과

환경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시

동당 600만원 보조

552호

33

▪ 국비 80%

▪ 도비 6%

▪ 시군비 14%

주택정책과

국토부

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신축(4,000만원) 및 개․보수

(2,000만원)융자 등

-

50

▪ 국민주택기금

100%

뉴타운사업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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