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박성복)는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의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등 재산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토지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후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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