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개 구역 추정분담금 공개,「사업비 및 분담금추정프로그램」정착 단계
-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조합 운영자금 총 51건 456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시행 2년 경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647개소 전체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월별 씀씀이를 낱낱이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제공받아 사업을 지연 없이 진행하는 등 정비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6월부터 운영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통해 128개소 중 95개 구역이 추정 분담금을 공개,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엔 월별자금입출금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약 16만 건의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이 자금흐름까지 볼 수 있도록 핵심기반이 완비돼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약 6.7만건, 추진위원회․대의원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2.9만건,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2만건, 입찰공고․고시 등 1.8만건, 각종 계약서 8,500건과 결산보고서 3,000건 등이다.

연간 자금운영계획,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약 3.6만건이 추가로 구축, 공개됐다. 공개 의무항목으로는 기존 의무항목(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과 추가 의무항목 (월별자금 입․출입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 월별 공사진행  사항(공정), 계약변경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내역, 분양공고․분양신청에 관한 사항)등이다.

이는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은 자료를 생산하거나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공개 자료가 생산돼도 공개시한이 없어 지연공개의 빌미가 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정보공개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구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공개가 미흡한 곳은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28개소 중 현재 95개 구역이 추정 분담금을 공개, 사업초기 주민들의 합리적 사업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횡횡해온 ‘묻지마’식 조합설립 동의를 막고 뉴타운․재개발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부터는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사업 참여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이 금년 1월말 41개 구역에 불과했으나, 54개 구역이 추가로 공개하는 등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5월말부터 미공개 구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던 32개 구역을 적발, 행정조치에 착수한바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의무화하고 현재까지 서울시만 적용(공공관리대상)하고 있으나, 도정법 개정(‘12.2.1)으로 내년 2월부터는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관리제도 본격 시행으로 관련업체를 통한 자금조달이 차단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해 현재까지 총 51건 456억 원의 공공자금 융자가 집행됐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별개로 주민다수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은 사업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용대출 융자한도(추진위 6억원, 조합 5억원)가 적어 용역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융자수탁기관(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자 중심의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었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 서초 우성3차 재건축과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입찰지침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공자 일방이 유리하던 공사계약을 당사자 모두 이익이 되도록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공사표준계약서」를 철저히 적용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과 자금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초기 추정분담금을 주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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