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관련법령 개정 건의 ”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와 해양산업단지 조성, 마리나 시설 준공 등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해양레저 관련법(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현재의 실정과 다른 다섯가지 항목을 국토해양부에 개선 요구했다.

첫째,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 및 공유수면 점․사용제도 개선이다.
수상레저사업장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마리나 시설의 확대와 마리나 주변 일정부분 해역을 마리나 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 누구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둘째, 수상레저기구 등록기준 완화이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의 경우 수상레저 기구이나 현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선박을 운전할 수 있다. 해기사 면허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경험을 가져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자격 취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상레저 등록기준을 슈퍼요트급인 76톤 미만의 모터보트까지 확대하여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셋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단축 완화이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처리기한이 14일로 너무 길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편익을 위하여 안전검사 처리기한을 10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넷째, 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인정기준 완화이다.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정함에 있어 국제 공인기관의 제작검사 결과가 미 반영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 검사시 외국정부 또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정된 승선 인원도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다섯째, 경인아라뱃길 입출항 신고 완화이다.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레저용 요․보트의 경우에도 상선 입출항시에 적용하는 신고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므로 요․보트의 입출항 신고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운항신고로 대체하고 단순화된 신고절차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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